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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652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7-06-07공포 2017-06-07공포번호 1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영덕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의 활동과 사업을「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덕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이하 “법사랑위원”이라 한다)란 영덕군의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2. “지방보조금”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법사랑위원의 직무

법사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선도, 원호선도 등 선도업무
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ㆍ감독과 원호 및 재정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활동
5. 소년ㆍ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 노인ㆍ장애인ㆍ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활동
6.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

제4조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사랑위원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ㆍ보호나 범죄예방 활동
2. 보호관찰대상 청소년과 선도 위원의 체육대회 및 유적지 탐방 활동
3. 유원지 및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ㆍ계몽 활동
4.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격려
5. 법사랑위원 한마음 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교부 신청

법사랑위원이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교부결정 취소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제7조

포상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법사랑위원 소속 회원에게 「영덕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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