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헌옷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여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헌옷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여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실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헌옷 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3.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헌옷의 수거 및 재활용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헌옷수거함 관리와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수거함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헌옷수거함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운영ㆍ관리 능력이 있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위탁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4. 군수가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 계획 준수
5. 그 밖에 헌옷수거함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② 수탁자가 도로, 인도 등에 군수와 협의 없이 헌옷수거함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월 1회 이상 헌옷을 수거하여야 하며, 헌옷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법과 이 조례 및 위탁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헌옷수거함을 발견 시 강제 철거하고, 철거 후 30일이 경과되면 이를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