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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64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3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지정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7, 2015.9.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4, 2021.5.24>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대규모점포 등"이란 제2호, 제3호를 포함하여 말한다.

제3조

완주군의 책무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지역내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군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군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전북특별자치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지역내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5.24, 2023.12.21>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5.24>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종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그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9.24>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9.24, 2021.5.24, 2023.12.21>
1. 군 지역내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명
2. 군 지역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 지역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내 상공회의소 관계자
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내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라. 군 지역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5. 그 밖에 군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5.24>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경제정책과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9.24, 2016.7.28, 2022.12.22, 2024.7.1>
⑥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군수는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지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3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9.22, 2017.11.2>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 지정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5.2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군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21.5.24>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통상업보존 구역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이전이나 소멸로 보존할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군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4]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7.10, 2015.9.24, 2021.5.24>
1. 삭제<2015.9.24>
2. 삭제<2015.9.24>
3. 삭제<2015.9.24>
②삭제<2014.7.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21.5.24>
1. 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
2.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제13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 휴업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7.10, 2021.5.21>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대상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연도 연간 총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아니할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본다.<신설 2014.7.1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출액 확인 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점일로부터 자료제출일 15일 전까지의 매출액을 적용한다.<신설 2014.7.1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 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공고하여 소비자단체, 지역주민, 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시 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개정 2014.7.10, 2021.5.24>
⑤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0, 2015.9.24>

[본조신설 2012.9.27]

제14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건ㆍ 기한ㆍ 철회유보ㆍ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1.2>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1.5.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5.2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9.24, 2021.5.24, 2023.12.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내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군 지역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내 거주하는 소비자
2. 군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④ 삭제<2015.9.2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경제정책과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9.24, 2016.7.28, 2021.5.24, 2022.12.22, 2024.7.1>

제17조

기능

위원회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다.<개정 2021.5.24>

제1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5.24>

제19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1.5.24>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5.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5.24>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0.7.2>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