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양평군 평생교육협의회의 협의ㆍ조정에 앞서 미리 실무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2. 양평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교환
4.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위한 실무적인 협조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실무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소속된 기관에서 평생교육업무 담당 기간으로 한다.
① 양평군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21:00까지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토요일
3. 그 밖에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평생학습센터 시설과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강좌와 시설 이용 대상자는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 대장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교육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를, 수영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영장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에 대한 대상자의 결정은 선착순 또는 추첨으로 한다.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 취소(제한) 통지서로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수영장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영장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ㆍ수강료 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생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