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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3646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교육시설"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4.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관련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ㆍ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