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의 장 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장이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개정 2017.10.26.>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사업 제안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기관 등에서 추천한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⑥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
1.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훈련ㆍ기술지도ㆍ연구개발사업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인프라 구축
4.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개척ㆍ마케팅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역 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6. 그 밖에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사회적경제 조직에 임대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하거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2.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3.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주민 교육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구청장은 구의 사무 및 공유재산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수탁자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 본청, 보건소, 동, 의회사무과 등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고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구 소재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구청장은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교류ㆍ협력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 지원
3.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