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 등에 따른 학습부진의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 등에 따른 학습부진의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탈북가정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기관”(이하 “교육지원기관”이라 한다)이란 탈북가정청소년의 남북한 교육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 및 제3국 출생으로 인한 언어 문제 등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탈북가정청소년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정보공개에 동의한 탈북가정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신상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업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육지원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에 관한 정보를 탈북가정청소년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을 위하여 교육지원기관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가정청소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탈북가정청소년을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교육지원기관의 탈북가정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학령초과ㆍ가정 사정 등을 이유로 교육지원기관에서 교육받는 경우에는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기관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교육지원기관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교복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교육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이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