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아산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아산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아산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감사위원회, 지방공기업 및 아산시가 50%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한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수리공사
마.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6. “지역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아산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우선고용 대상사업은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말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주가 시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4. 그 밖에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민 우선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시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 및 시에서 운영하는 아산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 등의 무료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시민 우선 고용
2.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 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관급공사 시 수급인, 하도급인 등에게 우리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노동자 등의 우선 고용 조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