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방짜식기 육성과 제품의 제작 및 전시ㆍ판매, 체험 등 기반 확충을 위하여 설치한 『양구 방짜식기전시관』(이하 "방짜식기전시관"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방짜식기 육성과 제품의 제작 및 전시ㆍ판매, 체험 등 기반 확충을 위하여 설치한 『양구 방짜식기전시관』(이하 "방짜식기전시관"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짜식기전시관"이란 전시관, 수저공방, 생활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방짜식기 제품 제작 및 전시ㆍ판매를 위해 방짜식기전시관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받아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방짜식기전시관은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257번길 2-7 일원에 둔다.
방짜식기전시관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운영
2. 일일 수저공방 운영
3. 생활실 제공(1실)
① 방짜식기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방짜식기전시관의 운영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방짜식기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일일 방짜공예 제작 체험료는 1회 개인 10,000원으로 한다. ③ 방짜수저공방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 한다.
1. 술에 취한 사람(음주 등으로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사람(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
4. 그 밖에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방짜식기전시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방짜식기전시관의 생산 및 판매 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양구방짜식기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과 경제체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방짜제품 및 전통기술개발과 마케팅 등 문화ㆍ경제ㆍ관광관련 분야의 조예가 있는 민간인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2.28.>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④ 간사 1명을 두되 실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
1. 방짜식기전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양구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따라 공무로 수행할 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시ㆍ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을 기증 및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유물을 기증 및 기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물기증(기탁서)를 받아야 하며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물기증(수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탁 유물은 기탁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증자에게 감사패 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① 전시 및 수장품으로 유물을 구입 및 기증을 받은 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장유물 관리카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유물의 도난ㆍ파손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방짜식기전시관 생활실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1.>
1. 방짜와 관련된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람 또는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법인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를 구비하여 입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입주 대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방짜식기전시관 설립목적 및 시설요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생활실의 입주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방짜식기전시관 생활실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입주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① 입주자는 수저공방을 매월 15일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훼손ㆍ망실 하였을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타인에게 개인 작업장을 이용하게 하거나 원래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 또는 해지 시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 양구군에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입주계약 사항의 위반 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당해 입주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개월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① 방짜식기전시관 및 수저공방에서는 입주자 또는 관내 공예작가 제작한 공예품을 전시ㆍ판매할 수 있다.
② 공예품에 대한 보관책임은 작가 본인에게 있으며, 공예품의 도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방짜식기전시관 및 수저공방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짜식기전시관 및 수저공방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입주 공예작가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방짜식기전시관의 위탁관리에 있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