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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향토유산 보호조례자치법규 217363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4-06-21공포 2024-06-21공포번호 2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져 오는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6.21.>
1. 국가유산기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도지정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도자연유산자료 또는 국가등록유산,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우리군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개정 2023.6.9.>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3. 향토문화, 토속풍속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6.21.>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6.21.>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향토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국가유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6.2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4.6.21.>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⑤ 삭제 <2023.4.12.>
⑥ 양구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따라 공무로 수행할 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향토유적 지정 등

향토유산의 지정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하며,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제9조

고시 및 통지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거나 해제 시에는 이를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제10조

관리자 지정

향토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제11조

보존관리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향토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3.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지정 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점검 등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실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점검한 후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의 점검에 대해서는 읍ㆍ면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제13조

수리·보수

① 제12조제1항의 관리점검 결과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군수가 직접 수리ㆍ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수리ㆍ보수 중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수리ㆍ보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경비보조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