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시흥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 등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제1호의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공공보건의료협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시흥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운영을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센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ㆍ학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관계공무원
4. 기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 전문가로서 협의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5.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6.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임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협의회 회의는 매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① 위원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ㆍ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센터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센터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에게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공공단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보건의료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