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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624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2-03-24공포 2022-03-24공포번호 1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의4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3.24.>

제3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제목개정 2022.3.24.>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24.>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신설 2022.3.24.>
3.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3.24.>
4. 관내 버스ㆍ택시정류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3.24.>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3.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3.24.>

제5조

청소년 보호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관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구민의 참여 등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전부개정, 2022.3.24.>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