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6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2-11-16공포 2022-11-16공포번호 1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6.)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청소년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고 자체적인 청소년육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2.11.16.)
② 구 협의회는 구청장이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동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는 동장이 관할지역에서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제3조

기능 및 임무

① 구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지도ㆍ보호 및 육성사업 시행계획 수립의 협조 및 건의
2. 동 협의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상호협조와 연락, 정보의 수집ㆍ교환 등
3. 그 밖에 청소년 복지사업 및 청소년 활동지원 등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의 처리 등
② 동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건전 생활 지도사업
2.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
3.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 조성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5. 저소득가정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생활환경 파악 및 지원ㆍ지도
③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 1회 이상 청소년지도자 연수 이수
2. 월 1회 이상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및 정화 활동
④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지도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지도위원의 위촉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지도위원은 동별로 4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인구,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1.16.)

제5조

결격사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개정 2022.11.16.)

제6조

지도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신설 2022.11.16.)
2.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2.11.16.)
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11.16.)
4.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지도위원의 권한을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11.16.)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위, 품위손상 등 지도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9.11.6.)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11.16.)

제7조

임원 및 임기 등

(개정 2022.11.16.)
① 구 협의회 임원은 회장ㆍ부회장ㆍ총무 각 1명으로 구성되며 구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16.)
② 구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16.)
③ 구 협의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구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22.11.16.)
⑤ 동 협의회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구 협의회 위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신설 2019.11.6.) (개정 2022.11.16.)
⑥ 동 협의회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6., 2022.11.16.)

제8조

회의 및 의결

① 구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구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동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실시하고 의결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각 동의 실정에 맞도록 한다. (개정 2022.11.16.)

제9조

수당 등

① 구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지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 협의회가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