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6.>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성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최대한의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서울서대문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2022. 11. 16.>
구청장은 법 제13조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및 청소년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참여 보장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수련활동, 문화활동, 국제ㆍ지역교류 활동, 진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
4. 청소년의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 교육활동
5.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 교육활동
6. 청소년의 교육ㆍ복지증진 및 보호 사업
7.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체험, 교육, 상담활동
8.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적응,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
9. 장애,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캠프 등의 활동
10.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부서에 법 제25조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육성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원받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교육ㆍ체육ㆍ문화ㆍ자치활동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ㆍ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지역신문ㆍ매스컴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행사
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행사
② 어린이날 행사는 5월에 실시한다.
구청장은 제5조의 청소년육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ㆍ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 규제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1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답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10.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0. 2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2022. 11. 16., 2025. 10. 20.>
1.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및 서울서대문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청소년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청소년지도자, 대학교수 등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청소년 대표, 청소년보호자 대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1. 16.>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아동복지법」제17조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성폭행 또는 성추행에 따른 입건 사실이 있는 사람
삭제 <2025. 10. 20.>
삭제 <2025. 10.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5. 10. 20.>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5. 10. 20.>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ㆍ모범 청소년의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위원회에서 선발한다.
1. 가정위탁보호아동
2. 청소년보호시설 등에 거주 중인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의 청소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자치ㆍ참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2. 청소년 자치ㆍ참여활동 공간의 조성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체계의 구축 등
② 구청장은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소년, 청소년 관련 단체,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치 및 참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의 참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0.>
⑤ 구청장은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