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육부고시중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구광역시교육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2002.11.22, 2009.2.17, 2013.6.10>
이 규칙은 교육부고시중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구광역시교육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2002.11.22, 2009.2.17, 2013.6.10>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 작성을 위해 필요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 작성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에 따른 교재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급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1998.12.24, 2006.2.24, 2010.8.16, 2013.6.10>
③협의회의 위원은 현직교원, 교육전문직,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학부모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협의회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급별소협의회를 두고, 필요한 때에는 교과별 소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교과별 소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학교급별 소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각급학교별로 구성하여 각급학교 교육과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유치원 소협의회
2. 초등학교 소협의회 <개정 1996.2.3>
3. 중학교 소협의회
4. 일반계고등학교 소협의회
5. 전문계고등학교 소협의회(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 포함) <개정 2007.6.25>
6. 특수학교 소협의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별 소협의회의 위원은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학교급별 소협의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당해 소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②소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소협의회의 부위원장은 당해 소협의회의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1.>
①교육감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개발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미래교육연구원장(이하 "미래교육연구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다음과 같이 학교급별 연구ㆍ개발협의회(이하 "연구ㆍ개발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12.31, 1996.2.3, 1998.11.7, 2007.6.25, 2012.2.29, 개정 2012.6.29., 2019.2.28.>
1. 유치원교육과정연구ㆍ개발협의회
2. 초등학교교육과정연구ㆍ개발협의회
3. 중학교교육과정연구ㆍ개발협의회
4. 일반계고등학교교육과정연구ㆍ개발협의회
5. 전문계고등학교교육과정연구ㆍ개발협의회
6. 특수학교교육과정연구ㆍ개발협의회
②연구ㆍ개발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연구ㆍ개발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연구ㆍ개발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자 중에서 미래교육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6.29., 2019.2.28., 2024.7.1.>
⑤연구ㆍ개발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무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협의회 및 소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소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연구ㆍ개발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연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학교급별 소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여 그 결과를 교육 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협의회ㆍ소협의회 및 연구ㆍ개발협의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ㆍ소협의회 및 연구ㆍ개발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ㆍ소협의회 및 연구ㆍ개발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