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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3619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7.>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6.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7. “옐로카펫”이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8.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 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4.7.>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3. 옐로카펫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설

[제목개정 2022.4.7.]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시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교통안전지도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