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생활환경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생활환경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외부항원에 대하여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질환 중 다음 각 목의 질환을 말한다.
가. 아토피성 피부염
나. 천식
다. 알레르기성 비염 및 결막염
2. “아토피질환자”란 아토피질환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토피질환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아토피질환 관계기관ㆍ단체 및 법인(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도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모든 도민은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도의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의 체계적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추진사업 <개정 2023. 8. 10.>
3.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및 기반 구축
4.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과적 수립 등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
2. 교육ㆍ홍보
3. 안심학교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나 해당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는 해마다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의 지원 등에 반영해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