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이 조례는 충청남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및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4.1.>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도에 주소를 둔 노동자로 한다.<개정 2020.4.1.>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복지를 증진하고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② 도지사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4.1.> ③ 도지사 및 충청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관련법령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개정 2020.4.1.>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내의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4.1.>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권익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4.1.>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내 노동자의 실태조사<개정 2020.4.1.>
2. 충청남도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개정 2020.4.1.>
3.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개정 2020.4.1.>
4. 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지원<개정 2020.4.1.>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취약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동권익보호관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4.1.>
② 노동권익보호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노동권익보호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 노동권익 침해 상담<개정 2020.4.1.>
2.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개정 2020.4.1.>
3.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개정 2020.4.1.>
④ 도지사는 노동권익보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퇴의사를 표명한 때
2. 공인노무사 자격을 상실한 때
3.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⑤ 노동권익보호관 활동 및 회의 참석 시에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① 도지사는 노동복지시설(「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4.1.>
② 도지사는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4.1.]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4.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 2(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0.4.1.]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0.4.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ㆍ자문
2.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개정 2020.4.1.>
4. 삭제 <2022.2.10.>
5.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각 호에 관한 자문 <신설 2021. 9. 30.>
6. 「충청남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심의ㆍ자문 <신설 2021.12.30.>
7.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관한 심의ㆍ자문
8.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관한 위원회 기능
9. 타 조례에 권한이 위임된 사항
10.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개정 2020.4.1.,2021.4.30., 2021. 9. 30.>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3.1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30.,2023.3.10., 2026. 7. 31.>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등에 소속되어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기업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9.>
⑤ 협의회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소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