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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61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시ㆍ군 경계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경계조정”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 간 관할구역 경계로 인한 갈등ㆍ분쟁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권고하여 경계변경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12.30., 2023. 8. 10.>
2. “관계 자치단체”란 경계조정을 통해 관할구역의 변경이 예상되는 복수의 시ㆍ군을 말한다.
3. “지원”이란 도지사가 관계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말한다.
4. “경계조정 대상지”란 개발단계에 있는 개발 예정지로서 제4조제1항 각 호 중에서 시ㆍ군 경계조정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

기본원칙

도의 시ㆍ군 경계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다른 시ㆍ군의 경계구역에 지나치게 깊이 진입되어 원활한 행정수행이 곤란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는 구역 우선 실시
2. 동일 면적 또는 등가 교환 등 관계 자치단체 간 완전 합의 유도
3. 적극적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계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대립 해소 및 조속한 경계조정
4.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나대지 등 미활용 토지는 개발계획 등의 사업시행 전 경계구역 조정
5.「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경계조정 절차 준수 <개정 2023. 8. 10.>

제4조

경계조정 대상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 중 시ㆍ군에서 경계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친 개발사업, 시설유치 등이 예정되어 관할구역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발 예정지로서 아파트ㆍ공장ㆍ학교 등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건설되고, 그 관할구역이 분리될 예정인 경우
3. 도시개발ㆍ택지개발ㆍ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특정 시ㆍ군의 관할구역이 인접 시ㆍ군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이 예상되는 경우
4. 개발 예정지로서 주민의 생활권이 관할구역에 불일치되어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5. 그 밖에 나대지나 개발 예정지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도지사가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를 파악하여 시ㆍ군 경계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계조정 대상지 선정 또는 관계 자치단체 간 경계 갈등 해소를 위해 관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제시 등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거쳐 경계조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관할하는 관계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에 대한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등을 할 경우 미리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율조정협의체 설치와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경계조정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율조정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자율조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경계조정의 범위 <개정 2023. 8. 10.>
2. 시ㆍ군 경계조정에 따른 손실보상 제공과 경계조정 일정ㆍ절차 <개정 2023. 8. 10.>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계조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8. 10.>
③ 자율조정협의체는 주민대표, 지방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3항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4. 12. 30.>

제8조

경계조정 주민청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지로서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관계 시ㆍ군 읍면동 주민의 경계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관계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 협의를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9조

경계조정 지원

도지사는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으로 손실이 발생한 자치단체에는 경계조정에 소요되는 행정경비 및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