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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73610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7-06-07공포 2017-06-07공포번호 2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부여군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부여군과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 는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 등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군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주민고충처리위원회와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여군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5.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부서(감사팀장)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군수와 군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

활동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가 제5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전문가를 초빙한 때에는「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