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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3607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5.6., 2023.7.26.>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3.29.>

제5조

청년정책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5.6., 2023.3.29.>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5.6., 2023.3.29., 2023.9.22.>

제6조

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3.29.>
1.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은 구청장으로 정하고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2021.5.6.>

제9조

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1.5.6.>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10조에서 이동 <2023.3.29.>]

제10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에는 자문료 등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9.]

제11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6.>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신설 2021.5.6.>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종전 12조에서 이동 <2023.3.29.>]

제12조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들의 능력 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3.9.22.> 1.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료 2. 자격시험(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응시료 3. 면접 등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면접정장 대여, 사진촬영, 메이크업 등) 4. 그 밖에 청년의 능력개발 및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대상ㆍ요건ㆍ절차ㆍ선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3.9.22.> [종전 13조에서 이동 <2023.3.29.>]

제13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14조에서 이동<2023.3.29>]

제14조

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15조에서 이동<2023.3.29.>]

제15조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등

구청장은 교육ㆍ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16조에서 이동<2023.3.29.>]

제16조

청년의 생활안정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17조에서 이동<2023.3.29.>]

제17조

청년문화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18조에서 이동<2023.3.29.>]

제18조

청년의 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5.6.> ② 청년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1.5.6.> ③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신설 2021.5.6.> [종전 19조에서 이동<2023.3.29.>]

제19조

청년의 권리보호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20조에서 이동<2023.3.29.>]

제20조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5.6., 2023.3.29.> ④ 청년시설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3.29.> 1.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개정 2023.7.26.>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 21조에서 이동<2023.3.29.>]

제21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 22조에서 이동<2023.3.29.>]

제22조

청년의 국제협력

구청장은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9.]

제23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청년활동 지원 업무와 제18조의 청년의 건강 보호ㆍ증진 업무, 제20조의 청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3.29.>
② 위탁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5.6.]

제24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1.5.6.>]

제25조

표창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청년발전, 우수 의제 발굴 및 제안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9.]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