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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606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17-06-07공포 2017-06-07공포번호 1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누리소통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기자”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SNS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통 민원”이란 민원인이 의사 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 없이 문서(전자 문서 포함) 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
5. “소통 민원 창구”란 주민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 민원 창구와는 별도로 SNS 등 정보 통신망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민원 창구를 말한다.

제3조

SNS 계정의 개설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민의 구정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소식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
3. 재난ㆍ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SNS에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 게시한 사람에게 SNS 계정을 통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 정보 보호 등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정치적ㆍ종교적 목적이나 성향이 드러나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 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8. 그 밖에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5조

SNS의 활용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황에서 SNS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주민 참여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행정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SNS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SNS 계정 등을 통해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SNS 기자단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SNS 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기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SNS 기자는 구 정책과 지역 소식 등의 콘텐츠를 SNS에 게시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NS 기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으로 SNS 기자로서 품위를 훼손한 경우
4. 그 밖에 SNS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

SNS 기자의 자격

SNS 기자는 구정에 관심이 많고 취재와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사 작성과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 또는 사진ㆍ영상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
3.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8조

활동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대외적으로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SNS 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SNS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취재, 회의,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SNS를 통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ㆍ 소속 부서ㆍ기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소통 민원 창구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를 기반으로 소통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소통 민원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 민원 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소통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된 소통 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소통 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 정보 보호

구청장이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2조

SNS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SNS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