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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605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ㆍ 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이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4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10.1.>

제15조

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

표창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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