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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자치법규 217360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4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쓰레기”이란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ㆍ식물을 말한다.
2. “청정바다지킴이”란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고, 공유수면무단 훼손 행위를 감시하는 등 연안보호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의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ㆍ연구
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6. 청정바다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해안 조림 및 조경에 관한 정책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
2.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 및 운영
3.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6조

청정바다지킴이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지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마다 청정바다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정바다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청정바다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 처리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쓰레기 정책 심의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청정바다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양쓰레기 발생 및 유입 방제, 저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9.27., 2026.8.7.>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이 있는 해양수산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도시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6.8.7.>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폐기물 및 해양 동ㆍ식물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3. 폐기물 처리 및 해양 동ㆍ식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또는 실무자
4.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하천 및 해양수산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제 및 해안변 관리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쓰레기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연구기관 설립 등

도지사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쓰레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