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해녀들의 고령화와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해녀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해녀들의 고령화와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해녀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2.12.30., 2024. 8. 2.>
1. “해녀”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여성을 말한다.
2. “해녀어업”이란 해녀가 아무런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등 유용수산물을 채취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방식을 말한다.
3. “마을어장”이란 「수산업법」제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수역을 말한다.
4. “고령해녀”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해녀의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해녀어업에 종사하는 70세 이상의 해녀를 말한다.
5. “신규해녀”란 도지사가 규정하는 해녀의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45세 미만의 해녀를 말한다.
6. “고령해녀수당”이란 제4호에서 정한 고령해녀 중 물질작업에 종사하는 해녀에게 안전사고예방 및 소득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정착지원금”이란 제주자치도에 있는 해녀학교에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되거나 가입어촌계의 현직 해녀대표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받은 신규해녀에게 일정기간 소득보전 및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은퇴수당”이란 75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 중 물질작업에서 은퇴를 희망하는 해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도지사는 해녀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녀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고령해녀 및 신규해녀 수익보전 및 지원 정책
3. 해녀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대책
4. 해녀 양성 교육 및 신규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정책
5. 그 밖에 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개발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해녀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2조 제6호부터 제8호에 따른 수당 및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12.30., 2024. 8. 2.>
1.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 : 월 50만원 이내
2. 정착지원금 : 월 50만원 이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24. 8. 2.]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수당 및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대상자가 도지사가 정한 지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그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① 도지사는 해녀어업을 보전ㆍ육성하기 위하여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녀 양성교육은 어촌계와 연계하여 운영하되,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해녀가 어촌계에 가입할 경우 어촌계에 유용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