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품에 대하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품에 대하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생산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이나 제주자치도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농수축산식품을 말한다.
2. “지역생산업체”란 제1호의 지역생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기관ㆍ단체 등”이란 제8조 각 호를 말한다.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 및 내수활성화 방안
2.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생산품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
2.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ㆍ포상
3.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유관기관 및 직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도지사는 기관ㆍ단체 등이 소비하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소비제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생산품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내 소재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0조의2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신・증설하는 사업체
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체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도지사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연계 활동 사업
3.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4. 제6조의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
지역생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1.「식품위생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
2. 그 밖에 각종 법령 위반으로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 또는 지역생산품 소비촉진협의회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정책의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호의 업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경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 경제업무 담당 국장, 경제업무 및 기업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소비자단체 관계자
다. 관광사업체ㆍ투자기업 및 지역생산업체 관계자
④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