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 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도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다른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9.>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5. 문화다양성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5.20.]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시행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이외의 제주자치도의 특별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의 주간에 기념행사와 공연ㆍ전시회ㆍ강연회 등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지사는 매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