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59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3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삭제<2019.3.14.>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표준화 및 빅데이터 수집&#8231;개방&#8231;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공공기관의 책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은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4.]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

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빅데이터책임관을 둘 수 있다.
1.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3. 제14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빅데이터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단계별 익명성 보장에 관한 사무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8조에 따른 빅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1. 직전 연도의 빅데이터 활용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빅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도지사는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은 제주자치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통계자료의 분석지원과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서의 요청 시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빅데이터 활용

① 도지사는 경제ㆍ관광ㆍ교통ㆍ환경ㆍ산업ㆍ교육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때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간영역의 빅데이터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서비스 제공과 활용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빅데이터 실태조사

도지사는 빅데이터 산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내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

빅데이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센터(이하 “빅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 도민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5.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7.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도지사는 빅데이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출연기관 또는 빅데이터 관련 전문기관 등에 빅데이터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전문인력 양성 등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문 교육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평가

도지사는 다음 각 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행정시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치한 공기업
3.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전문개정 2019.3.14.]

제17조

포상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추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