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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59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7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장애예술인”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단체 및 관련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및 시설 대관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목개정 2023. 10. 11.]

제5조의2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시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6조

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