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다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4.>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다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14.>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시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생활화로 음주로 인한 폐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절차를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5. “음주문제자”란 과다한 음주로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과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6. 시내버스ㆍ택시 정류소 및 도시철도 역사
7. 그 밖에 공공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제목개정 2024. 2. 14.]
① 시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음주 폐해로부터 시민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계활동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역 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방송 등에 대하여 과다한 음주를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시내버스ㆍ택시 정류소 및 도시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에서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주류회사가 그러한 행사를 후원하는 것을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절주, 음주폐해 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운용할 수 있다.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2. 14.]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