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봉화군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봉화군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직계존비속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홀로 사는 노인이 돌발적인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노인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와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군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ㆍ관리체계 구축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
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4. 교육 및 주민 홍보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노인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의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소재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노인 고독사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노인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1.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2. 읍ㆍ면사무소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해마다 현황조사 한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고독사 위험노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노인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노인 생활관리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말벗, 안전 확인 등 서비스 제공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