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해당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조사를 위해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는 계측된 급수량으로 산정한다.
2. 자동모터펌프의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ㆍ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터펌프의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ㆍ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측장치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비용수납은 다음 달 사용료 고지서에 부과한다.
①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ㆍ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허가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일 전(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승인 포함)으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서를 발급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2.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 등 : 인ㆍ허가 시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3. 타공사ㆍ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허가 또는 협의 후 인ㆍ허가 시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의 개별건축물: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
2. 개별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 등: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
3. 타공사ㆍ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① 사용료의 납부고지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함께 고지하여 발행한다.
②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지ㆍ징수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고지ㆍ징수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자: 20%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0%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20%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20%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0%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0%
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0%
2.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20%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20%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0%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0%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 전액감면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공용재산: 전액감면
8.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로 부과한다.
가. 1년 이하 : 100분의 50
나. 1년 초과부터 3년 이하 : 100분의 30
③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조례 제15조에 따른 하수관로의 관리
2. 조례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