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및 고용확대, 권익증진 등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활동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다. 청년의 능력개발
라. 청년의 권리보호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목포시 청년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9조의 목포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기관을 조성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정책안 도출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4.12.>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관광, 경제, 일자리, 도시재생 관련업무 과장급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1.4.12.>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은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
1. 목포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4.12.>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분야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청년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 등을 둘 수 있다.
시장은 제4조 시장의 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들의 참여 확대
2.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3.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4.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 협약 등의 체결
5. 청년창업가 발굴ㆍ육성 및 창업환경 조성
6.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 강구
7.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8.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9.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교육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2항 및 제1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단체와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청년 관련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 대해서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