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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587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7-06-05공포 2017-06-05공포번호 3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목포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목포시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SNS서포터즈”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목포시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SNS 계정의 개설

① 시장은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일, 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안내에 관한 사항
2.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3. 역사, 지리, 문화, 특산물, 관광명소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5. 시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한 사항
6. 시정에 관한 의견, 제안 등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유지· 관리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

SNS 민원 처리

① 시장은 이용자가 게재한 SNS 민원에 관하여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된 SNS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SNS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1. SNS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
2. SNS 활성화 지원활동
② 서포터즈는 성별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공개모집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④ 시장은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원고료 지급 등

① 시장은 SNS 이용자와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개제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와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③ 시장은 서포터즈가 SNS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연수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참여 행사의 개최

① 시장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행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
3.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
4.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