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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585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10공포번호 1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축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건강한 도시 안성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창단되는 안성시 시민축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4.>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원”이란 안성시 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 소속의 감독, 코치,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단원 중 감독, 코치를 말한다.
3. “보수”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연봉”이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연간 계약금액을 말한다.
5. “수당”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출전수당, 승리수당, 연습경기수당을 말한다.
6. “훈련비”란 정기훈련, 특별훈련, 연습경기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목욕비를 말한다.
7. “대회출전비”란 연습경기를 제외한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단원에게 지급하는 출전 일비와 출전 식비를 말한다.
8. “포상금”이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하였을 경우에 단원에게 지급하는 입상 포상금을 말한다.
9. “정기훈련”이란 실력 향상을 위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훈련장에서 행해지는 훈련을 말한다.
10. “특별훈련”이란 정기훈련 외에 체력 강화, 경기력 향상, 각종 대회 출전대비 등을 위해 훈련장 내외에서 행해지는 훈련을 말한다.
11. “각종 대회”란 참가지역의 제한이 없는 전국대회와 경기도체육대회를 말한다.
12. “연습경기”란 각종 대회 외에 시민축구단 홍보 및 경기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관내 동호인클럽 또는 다른 시ㆍ군 축구단이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여 치르는 경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24.]

제2조

시민축구단 및 단원의 의무

① 시민축구단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경기력 향상과 대외적인 대회에 출전하여 시 홍보사절로서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단원은 시민축구단과 본인의 기술 및 체력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③ 단원은 시민축구단의 연습과 각종 대회에 성실하게 참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24.>
④ 시민축구단은 영리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봉사 활동 등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한 후 참석할 수 있다.
⑤ 시민축구단은 시 유소년축구와 생활축구의 육성ㆍ발전 및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신설 2020.12.24.>

제3조

시민축구단의 육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 시민축구단 운영비
2. 시민축구단 훈련에 필요한 훈련용품 등
3. 시민축구단 경기 응원 등을 위한 경비

제4조

구성 및 임명

① 시민축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복지교육국장, 부단장은 체육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조례 제1700호 개정 2020.12.24., 2023. 11. 10.>
③ 단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30명 이내의 선수로 구성한다.

제5조

직무

① 단장은 시민축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시민축구단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독은 선수훈련과 경기를 지휘ㆍ감독하며 선수 발굴 및 육성, 선수단 경기 향상을 위한 사항 등을 관리한다.
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향상을 위한 훈련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

단원의 자격

①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1. 아시아축구연맹(AFC) C급 또는 대한축구협회(KFA) 3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아시아축구연맹 또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
② 선수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대한축구협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0. 13.> [전문개정 2020.12.24.]

제7조

고용계약

① 지도자는 공개채용 모집 후 심사를 거쳐 시장이 고용계약 한다. <전문개정 2020.12.24.>
② 삭제 <2020.12.24.>
③ 선수는 감독의 추천을 받거나 입단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서류심사 및 선발테스트를 거쳐 시장이 고용계약 한다. <전문개정 2020.12.24.>
④ 고용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후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된 선수의 해임 및 재계약권은 시에 있다. <개정 2020.12.24.>
⑤ 삭제 <2020.12.24.>

제8조

인사관리

지도자에 관한 인사관리는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제5조에 따른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12.24.]

제8조의2

운영위원회

① 선수의 인사관리 및 시민축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안성시축구협회 회장, 안성시축구협회 사무국장, 시민축구단 감독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축구단 운영계획의 수립
2. 선수의 인사관리(선발, 해임 등)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의결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행정팀장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4.]

제8조의3

훈련 등

① 단원의 정기훈련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며, 훈련 시간은 1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원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시민축구단 운영계획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4.]

제8조의4

휴가

① 각종 휴가는 지도자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휴가의 종류, 범위, 방법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른다. 다만,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24.]

제9조

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용기간에 상관없이 지도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 또는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2.24.>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개정 2020.12.24.>
3.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12.24.>
가. 시민축구단이 출전하는 각종 대회에 연속 2회 출전하지 않는 경우
나. 정기훈련에 연속 3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감독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정기훈련에 분기별 2분의 1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
라. 시민축구단이 출전하는 각종 대회에 다른 축구단 소속으로 출전하는 경우
4.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지도자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12.24.>
7. 군 입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8. 자의로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제10조

겸직금지

① 지도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0.12.24.>
② 선수는 개인의 체력 증진과 기술 발전을 위해 시 소재 동호인 축구단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시민축구단의 정기훈련, 각종 대회 출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제11조

보수 등의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1. 연봉은 지도자에게 12개월로 분할하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연봉액은 고용계약 시에 시장이 결정한다.
2. 수당은 지급사유 발생 다음 달 10일까지 단원에게 지급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훈련비, 대회출전비, 포상금, 운동복, 운동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의 훈련을 위한 스포츠안전공제의 가입을 지원할 수 있고,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한 숙박비와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24.]

제12조

사용료 면제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 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24.]

제13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수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성시체육회(안성시축구협회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