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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성실ㆍ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583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ㆍ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성실ㆍ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7. 26.>
1. "지방세"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구세(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모범납세자"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대상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수증대에 기여한 성실ㆍ모범납세자를 우대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법인은「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1. 7. 26.>
1. 성실납세자
2. 모범납세자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 유공ㆍ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7. 26.>
1. 성실납세자: 구세 납부 현황 등
2. 모범납세자: 재정기여도, 구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선정결과, 지원사항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ㆍ모범납세자증(스티커)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 7. 26.>
③ 구청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선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선정할 수 없다. <신설 2021. 7. 26.>

제5조

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6.><개정 2026. 10. 1.>
1. 표창
2.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4. 구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탈세ㆍ체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1. 7. 26.>

제6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26.]

제7조

<삭제 202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