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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73581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05-30공포 2021-05-10공포번호 1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책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준용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서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서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

방범시설 설치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범죄침입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8조의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대구서부경찰서장이 범죄예방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0.] [시행일 : 2021.5.30.] 제7조의2

제8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ㆍ변경과 제7조의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대구서부경찰서,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및 범죄환경 개선지역을 선정하여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