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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580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02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이란 신경생물학적 소인(素因)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며 음운 처리의 결함으로 읽기와 문자 해독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인지능력과 독해어휘력 및 배경지식의 성장을 방해하여 읽기 경험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1>
2. “난독 학생”이란 울산광역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10.6 조2811>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교육 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2023.10.6 조2811>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1>
1. 목표 및 추진 방향 <개정 2023.10.6 조2811>
2.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계획 및 추진 <개정 2023.10.6 조2811>
3. 재원 조달 <개정 2023.10.6 조2811>
4. 그 밖에 난독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0.6 조281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3.10.6 조2811>

제5조

<삭제 2023.10.6 조2811>

제6조

<삭제 2023.10.6 조2811>

제7조

<삭제 2023.10.6 조2811>

제8조

지원 사업

<개정 2023.10.6 조2811>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1>
1. 난독 학생 조기 선별 검사 <개정 2023.10.6 조2811>
2. 난독 학생 및 그 보호자 상담 지원 <개정 2023.10.6 조2811>
3. 난독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3.10.6 조2811>
4. 난독 학생 지도ㆍ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신설 2023.10.6 조2811>
5. 그 밖에 난독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0.6 조2811>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난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1>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1>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0.6 조281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