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급 학교의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모와 노인을 존경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급 학교의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모와 노인을 존경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과 경로에 관한 교육이 올바른 인성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 및 경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효행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효행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효행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효행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5. 효행교육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효행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청 관할기관인 평생교육기관 및 학생수련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효행교육 자료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은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경로에 관한 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의 교육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효의 날 및 효의 달 운영
2. 독거노인 결연 활동
3. 효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교육감은 학교에서 추진하는 효행교육을 위한 사업 및 효행교육 우수 사례 등을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진흥을 위하여 학교, 학부모단체, 언론 및 인성교육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효행ㆍ경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ㆍ경로가 우수한 학생과 효행교육 및 경로에 관한 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는 학교, 교사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