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내 응급장비 설치 및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ㆍ교직원 및 주민 등이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내 응급장비 설치 및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ㆍ교직원 및 주민 등이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응급장비”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교시설에 응급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교사
2. 체육관
3. 기숙사
4. 그 밖에 교육감이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교육감은 응급장비 설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장비 설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응급장비 설치 목표
2. 응급장비 설치 요건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응급장비 설치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장비 설치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