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 항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 항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2.27.〉
1. “교육환경평가서” (이하 “평가서” 라 한다)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
2. “교육환경 평가 대상”이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3.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하는 평가서
2. 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다시 제출하는 평가서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에 의해 제출하는 평가서를 지역 여건 및 학교 급별에 따라 평가 항목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일부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현황은 별표에 따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말한다. 〈개정 2024.12.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평가 대상 지역 및 학교 급별, 규모, 설립주체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필요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항목에 대한 현황 및 조사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서작성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① 제3조제2호의 평가서를 제출하려는 평가서작성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교육감(지역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교육감(교육장)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평가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평가항목 및 교육환경 평가 자료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