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식생활개선과, 그것을 통한 환경에 대한 배려,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식생활개선과, 그것을 통한 환경에 대한 배려,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유치원”이란 부평구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6. “어린이집”이란 부평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계자, 보건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은 건전한 식생활 구현과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식생활 교육은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배양, 전통식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보육교직원, 교육관계자,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농어업 및 먹을거리의 소중함,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부평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7.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구 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구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구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구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 2>
1. 식생활 교육 담당국장
2.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국장
4.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5.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대표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6. 관내 학교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7. 의사, 영양사 등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
8.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평구 식생활교육 담당과장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9.>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2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이 불가능 할 때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8.3>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부평구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지원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3.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4.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사업
6.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ㆍ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