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진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진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진천군 재해경감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회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회원은 관련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선정ㆍ추천하여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회원들에 대한 임무 부여ㆍ운영 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시행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를 조사한 회원이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나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면 후속조치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검토의견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재해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협의회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협의회 참석 회원의 수당
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3.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 여비는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중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① 회원은 제5조의 협의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서 제척된다. 1. 회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회원 본인과「민법」제777조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② 회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그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회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조사ㆍ 분석ㆍ평가 등에 회피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