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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56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8-01-19공포 2018-01-19공포번호 2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평창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군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3.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 활성화를 위하여 취재 활동을 기반으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여 SNS에 게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SNS 계정의 개설

① 군수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SNS 운영의 위탁 및 해지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9.>

제5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동일하거나 동일 계정이라고 인정되는 계정으로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등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

행사의 운영

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나 공모전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하로 하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서포터즈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되는 서포터즈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서포터즈는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포터즈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서포터즈에게 SNS 활용 관련 교육 및 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질병ㆍ장해ㆍ사망 등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서포터즈의 자격

서포터즈의 자격은 군 홍보 및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사작성 및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창작,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3. 신문, 잡지사의 기자 또는 원고 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
4. SNS 계정 운영이 활발하고 팔로워ㆍ친구ㆍ방문자 등이 많은 파워 유저
5.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9조

지원 및 표창

① 군수는 서포터즈의 취재활동 등에 대하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자에게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우리 서포터즈의 우리 지역에 대한 소양 함양 및 신속한 소식 제공을 위하여 향토지의 구독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 또는 공무원에게는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