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565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4-01-12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도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도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 12.>

제4조

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도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를 정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한 경우 제2항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도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도금고로부터 도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액에 대하여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자 또는 과소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납자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사후부과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도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8조

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8231;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정리표에 체납처분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세입징수 결과제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라 도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ㆍ군수는 매월「지방회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도세에 관한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한 후 도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제11조

도세 체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도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도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6.24.>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도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리보류 등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갑ㆍ을) 및 시효완성정리표(병)에 따른다. <개정 2022. 6. 24.>

제13조

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4.>

제14조

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4.>

제15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업무처리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요구 및 명단공개 업무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한다.

제16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자료를 공개대상자 선정기준일부터 1개월내에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도지사로부터 통지된 체납자의 자료를 확인한 후 도지사에게 명단공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제10조의 전북특별자치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를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4., 2024. 1. 12.>
⑤ 시장ㆍ군수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6개월이 지난 후 명단공개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명단공개를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날짜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 처리 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