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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서자료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56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정보접근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 도서자료실”(이하“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도서관으로서 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도민에게 의회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자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료실을 말한다.
2. “자료”란「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로 지식정보자원의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형태의 자료로서 도서자료실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이용”이란 자료의 열람, 대출, 복사 및 디지털자료의 전송, 출력과 도서자료실 내 각종 시설 및 기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열람”이란 도서자료실 내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이란 필요한 대출절차를 거쳐 도서자료실 외부로 자료를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지털자료”란 도서자료실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형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업무

① 도서자료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폐기
2. 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이용서비스 제공
3. 의정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4. 도민의 정보 접근을 위한 자료 제공
5. 국회도서관 등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공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협력 활동
가. 디지털 구축 대상 의뢰 자료의 제공
나. 미 보유 자료에 대한 상호 대차
다. 그 밖에 상호정보 교류에 필요한 사항
6. 도서자료실의 이용 편의와 운영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정보화
7. 그 밖의 도서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

① 도서자료실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과 환경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자료의 관리, 대출ㆍ반납, 검색, 통계 및 이용자 관리 등을 위하여 자료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③ 도서자료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5조

비치자료

도서자료실에는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비치한다.
1. 도의회 회의록을 포함한 의정 간행물
2. 타 기관 및 단체의 간행물로 지속적으로 이용ㆍ보존이 필요한 자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일반자료로서 각종 전문도서, 교양도서 등의 도서류와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4. 시청각 자료, 전자자료 등 비도서 자료

제6조

자료 수집 등

도서자료실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집ㆍ관리 한다.
1. 자료구입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구입할 수 있으며 도서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2. 타 기관 및 단체의 발행 자료는 기증을 받아 수집하고 구입도서 자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자료는 다른 기관의 자료와 상호교환,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교환ㆍ양도 대장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필요 이상의 동일 자료로서 보존이 불필요한 자료
나. 다른 도서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양도하여야 자료 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그 밖에 상호교환, 양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7조

자료의 관리

① 자료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라 분류하고, 전산화된 자료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도서자료실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 자료의 열람 및 대출상황
2. 자료의 배열 상황
3. 자료의 오ㆍ훼손 또는 분실여부
4. 자료 보존을 위한 적정한 온ㆍ습도 관리 등
5. 자료의 도난방지 및 화재예방 등

제8조

자료의 이관·폐기 및 제적

① 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도서자료실의 보존 장소가 협소하여 자료를 보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 및 제적 할 수 있다.
1. 자료가 지닌 정보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보관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용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자료를 대출받은 사람이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자료가 망실된 경우
5. 그 밖에 소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 처리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다.

제9조

이용대상

① 도서자료실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도의회 의원
2. 도의회 및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
3.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4. 그 밖에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처장은 도서자료실의 관리운영상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시간

① 도서자료실 이용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로 한다. 다만, 의회 회기 중일 때에는 의원 및 의회사무처 공무원에 한정하여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장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열람

① 도서자료실 자료는 도서자료실 내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발행기관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자료의 대출

① 도서자료실 자료는 제2항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대출할 수 있다.
② 자료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③ 제출된 회원정보는 도서자료실 이용자 서비스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④ 자료의 대출권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회 의원 : 1회 20권 40일
2.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1회 5권 14일
⑤ 제4항에 따른 대출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할 수 있다.
1. 희귀 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및 망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
2. 회의록 등 행정 자료 및 참고자료
3.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4. 대외비 이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자료
5. 그 밖에 대출이 적합하지 않은 자료

제13조

자료의 반납

① 대출자료는 대출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기간 중일지라도 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 또는 문자 발송 등으로 대출자료 반납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의 복사

① 자료의 복사는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6항제1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자료의 변상

①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한 열람자 또는 대출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무처장이 그 책임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품절이나 절판되어 구할 수 없는 자료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체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제16조

질서유지

① 도서자료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자료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대출받지 않은 자료를 도서자료실 외부로 무단 반출하지 아니할 것
3. 도서자료실의 기물파손 및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도서자료실 이용을 정지시키거나 퇴실 조치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서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