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
①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2.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연수
3.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제공
4. 보조기기의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5.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6. 보조기기의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7.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8.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① 센터는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운영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등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 임대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립할 경우 센터의 인력이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