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가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5.]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근로능력 향상 및 운전ㆍ기술ㆍ기능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
4.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7. 5.>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와 가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4. 7. 5.]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