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17>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6. 28.>
2.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3. “인터넷 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4.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5. “도박”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있는 소유물을 걸고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6. “정보화 역기능”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방해가 되는 인터넷게임ㆍ인터넷 중독, 사이버음란물과 폭력정보 노출, 도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작용을 말한다.
7. “정보통신망”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8. “기술적 보호조치”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인터넷게임ㆍ인터넷 중독 예방관리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9. “종합적 보호조치”란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조치를 말한다.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종합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기술적 보호조치 기능 검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23. 10. 11.]
삭제 <2023. 10. 11.>
삭제 <2023. 10. 11.>
삭제 <2023. 10. 11.>
삭제 <2023. 10. 11.>
시장은 청소년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예방교육 강사 파견ㆍ교육 실시
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
3. 그 밖에 기술적 보호조치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ㆍ스마트폰
3.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기술적 보호조치의 추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17>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권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개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구입ㆍ보급
① 시장은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2.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기관과 협력하여 설치 확대 및 기능 개선
② 시장은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기능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구ㆍ군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 등과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연구결과,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ㆍ치료ㆍ대안활동, 예방교육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