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산골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건립지역”이란 영주시가 건립할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 장사시설 건립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
종합장사시설은 영주시 관내에 설치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인근 시ㆍ군과의 협약이 있을 경우 타 시ㆍ군에 설치할 수 있다.
종합장사시설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시설 등의 장사시설과 주차장, 유족대기실, 편의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주민의 편익 제공에 힘써야 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최적의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건립부지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추진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문화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4>
1. 시의회 의원
2. 장사(葬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종합장사시설 건립 규모 및 건립지역의 범위
2.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인센티브 지원범위
3. 종합장사시설 건립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
4. 그 밖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완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위원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나 그 밖에 부지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원활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하여 건립지역의 마을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립지역의 주민공동사업,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소득 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지원사업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예산절감 및 시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근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시설의 공동설치ㆍ공동이용 등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