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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자치법규 2173553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8-12-24공포 2018-12-24공포번호 1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산골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건립지역”이란 영주시가 건립할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 장사시설 건립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종합장사시설은 영주시 관내에 설치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인근 시ㆍ군과의 협약이 있을 경우 타 시ㆍ군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시설의 설치

종합장사시설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시설 등의 장사시설과 주차장, 유족대기실, 편의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주민의 편익 제공에 힘써야 한다.

제5조

부지선정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최적의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건립부지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제6조

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추진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문화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4>
1. 시의회 의원
2. 장사(葬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종합장사시설 건립 규모 및 건립지역의 범위
2.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인센티브 지원범위
3. 종합장사시설 건립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
4. 그 밖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완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위원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경비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나 그 밖에 부지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지원

시장은 원활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하여 건립지역의 마을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립지역의 주민공동사업,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소득 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지원사업

제16조

인근 시·군과의 협약 등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예산절감 및 시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근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시설의 공동설치ㆍ공동이용 등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